[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소셜커머스 위메프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해 통관인증제도를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병행수입 통관인증제도는 관세청에서 해외에서 수입된 제품에 통관표지(QR코드)를 부착하는 제도로 현재 의류·잡화부터 자동차부품·화장품·자전거·캠핑용품까지 모두 350여개 상표가 대상이다.
2년 이상 무사고로 법위반 사실이 없는 병행수입 업체만 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QR코드를 통해 수입자, 품명, 상표명, 통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위메프는 해외브랜드 상품의 온라인 거래에서 장기적인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 경쟁력 있는 수입업체를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위메프는 지난달부터 고위험군인 패션, 뷰티, 잡화의 병행 상품 1000종의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내부 규제를 강화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단기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소비자들이 믿고 살 수 있는 쇼핑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
위메프는 강화된 기준을 통과한 병행수입 업체에 정착시점까지 통관표지부착금(장당 270원), 표지부착 아르바이트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고 고정배너로 광고 효과를 줄 예정이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는 “위메프는 온라인 해외브랜드 쇼핑의 신뢰도를 높이는 선도자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며 “검증된 업체의 검증된 상품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