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오는 22일부터 내달 31일까지 장난감·학용품·카네이션 등 13개 수입물품을 집중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유모차, 젖병, 분유, 귀저귀, 유아용 식기 등 유아용품과 게임기, 장난감, 캐릭터용품, 학용품 등 어린이용품, 안마기기, 화훼류, 건강기능식품 등 효도용품과 불량먹거리 등 13개 품목이다.
관세청은 유해 물품 수입·유통 행위, 품명위장 밀수입 행위, 효도용품 저가신고를 통한 폭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관세청은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범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반입을 사전 차단하고, 시중 유통물품에 대한 정상 수입여부를 확인해 미확인 물품은 반입경로를 역추적할 계획이다.
적발 물품 중 유아용품과 어린이용품은 검사기관에 유해성 여부를 의뢰해 유해성이 확인되면 관련 기관과 협의해 유통 물품을 신속히 회수·폐기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기념일이 많은 5월을 맞아 선물용품 수요 증가에 편승한 불법 물품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계기로 정부 3.0 시책 추진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적극 협조하고 국민건강·안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3.0 시책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을 통해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로서 국민들에게 맞춤형 정책을 구현하겠다는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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