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M&A 규제 풀어줘도 ‘찬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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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M&A 규제 풀어줘도 ‘찬바람’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9.2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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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선에도 '발목'… '영업 구역 규제' 등 문제 남아
서울 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서울 시내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저축은행 인수합병(M&A)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진 지 1년 넘게 지났지만 인수에 진전이 없어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에 대한 추가적인 해제 논의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흘러나온다.

22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최근 M&A 시장에서 매물로 거론되는 곳은 상상인·애큐온·HB·한화·OSB·대원저축은행 등 6곳이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M&A 등을 통해 저축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영 건전성을 제고해 서민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대주주 변경·합병 등 인가 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비수도권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M&A를 허용했으며, 동일 대주주가 최대 4개 저축은행까지 소유·지배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동일 계열 내 다수 저축은행 소유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될 경우 3년 이내에 소유·지배 저축은행 간 합병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수도권 저축은행 M&A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예상이 흘러나온다. 이에 자유로운 인수합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업계에서는 저축은행 영업 구역 규제를 재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비수도권 저축은행은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수익성은 낮은 등 영업 환경이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업황 개선을 위해 M&A 규제 완화와 다중채무자 충당금 추가 적립 완화 등을 금융감독원에 건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저축은행 M&A 관련 각종 규제가 많은데, 중앙회 차원에서 금융당국에 M&A 규제 완화를 계속해서 건의 중”이라며 “금융당국은 과거 저축은행 사태로 저축은행 규모가 커지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갖고 있는데, 현재는 개인이 보유한 저축은행은 거의 없고 금융지주 계열이나 법인들이 대부분 저축은행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전했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경영전략 수석상무 역시 “업계 M&A 매물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시기에 M&A 필요성이 더욱 강화된 저축은행들이 나타나고 당국에서 기준을 완화할 경우 M&A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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