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청년정책 통했다…취업 연령 인구 130명 증가
상태바
구미시 청년정책 통했다…취업 연령 인구 130명 증가
  • 이정수 기자
  • 승인 2024.09.23 1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년 성장 뒷받침하는 청년 친화 도시 조성에 총력
청년정책위원회 구미영 에너지 심사
청년정책위원회 구미영 에너지 심사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경북 구미시의 청년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2024년 상반기 타 지역 이동 분석 결과, 구미시의 취업 연령대(25~39세) 청년 인구가 130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산업구조에 기반하여 청년 남성들의 ‘일자리 유턴'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 연령층에서 구미 이탈 현상이 나타난 것과는 대조적이다.

청년 남성의 인구 유턴을 신호탄으로, 구미시는 정부의 ‘청년친화도시’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지난 7월부터 청년여성정책기획단을 가동하며 주거 지원 확대, 정책 참여 기회를 넓히며 청년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년을 위한 정책 체제 풀(FULL) 가동

시는 9월 중 ‘청년유출방지 종합대책 TF단'을 운영하여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미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TF단은 각 부서와 협력하여 기존 정책을 청년 인구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다. TF단은 부시장이 주재하던 청년여성정책기획단을 격상한 형태로, 청년 전체를 아우르는 대책 마련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청년 활동 거점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구미역에는 청년 거점 공간이 조성 중이며, 문화로에는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4월에는 금오시장 내 '청년상상마루'가 문을 열어 현재 12명의 청년 예술가들이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고민없는 구미살이를 위한 주거 분야 지원 확대

시는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지난 8월,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신규 시행하여 국토부의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청년들을 위해 소득 기준(중위소득 기준 범위 확대 (60%→120%), 대상자 확대 (19~34세→19~39세))을 완화했다. 올해 약 1,000명의 청년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80만 원의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내년에는 수도권 청년 100명을 대상으로 한 구미 정착 주거 지원사업이 새롭게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전입률을 높이고, 강동지역 원룸 공실 문제를 해결하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전망이다.

청년여성정책기획단 실무회의
청년여성정책기획단 실무회의

◇청년 여성의 창업을 위한 안전 사다리 마련

청년 여성 인구 확보를 위해 창업 지원사업을 재정비한다. 기존 청년 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여성 창업을 특화 한 교육 과정을 추가하고, 금오시장 일대에서는 공방, 음악다방 등 예술 분야 창업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청년 창업 지원사업,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 등을 통해 안정적인 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청년의 참여를 통해 지역 사회 활기 충전

청년들의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을 활용한‘ 구미영 에너지(청년활동지원) 프로젝트’는 청년들이 지역에 직접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9월 21일 구미러닝크루는 GRC 프로젝트를 개최했으며, 오는 28일에는 인동청년협의회가 인동로데오 청년거리축제를 연다.

10월 2일에는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2회 구미시 청년의 날 행사 ‘구미영 페스타’가 개최된다. 청년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청년축제기획단 구피디(구미영 Fiesta Director)가 참여해 행사에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또한, 청년 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관내 4개 대학 신임 학생회장을 제3기 구미시 청년정책위원회에 신규 위촉했으며, 청년정책참여단을 통한 지역 사회 참여 창구도 개방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청년 인구는 구미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청년들이 구미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청년친화도시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