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정식품(44%)에 이어 국내 두유시장에서 2번째로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삼양식품(22%)의 두유가격이 총판협의회에 의해 담합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자사의 두유 제품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임의의 판매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제시하고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를 제한한 삼육식품총판선교협의회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상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을 지키도록 하거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를 제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총판협의회는 지난해 1월 회의를 열어 두유제품 24종에 대한 유통단계별 판매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인 총판들에 강제했다. 이에 총판들은 배포된 유통단가표상의 대리점 출고가를 준수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지난 2011년 5월에는 정관개정을 통해 소속 총판에 대한 영업범위를 관할 지역으로 한정하고 대형유통업체에 공급하는 중앙납품과 온라인쇼핑몰을 통한 인터넷판매, 카탈로그 판매 등을 금지했다.
또한 공정위는 삼육식품 본사에도 자사의 두유제품 출처를 역추적하는 등 총판과 대리점의 거래지역과 거래상대를 제한한 점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육식품은 총판이 영업지역을 침범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 제품을 공급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유통경로를 추적해 해당 총판을 찾아낸 점이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총판협의회가 가격과 거래지역 및 상대방을 제한한 것은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삼육식품 브랜드 내에 가격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삼육식품의 총판협의회는 제품판매권을 가진 각 지역 총판 22개가 공동이익을 위해 설립한 사업자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