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26~27일 이틀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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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등록 26~27일 이틀간 접수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9.2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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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탁금 5000만 원 납부해야…본격 선거운동 10월 3일부터 가능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에서 후보자의 재산·병역·전과·학력·납세·공직선거입후보경력 공개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오는 26일부터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 신청을 26일과 27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시선관위 5층 대회의실에서 접수받는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2024. 8. 18.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2024. 9. 26.)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기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각호에 따른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3년 이상 있거나 양 경력을 합한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사람이다.

 후보자는 서울시선관위에 △후보자 추천장(선거권자 1,000인 이상 2,000인 이하) △주민등록표 초본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및 증빙서류 △최근 5년간 세금납부·체납증명에 관한 신고서 △전과기록증명에 관한 제출서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 △정규학력증명에 관한 제출서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 △비당원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5,0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info.nec.go.kr)에서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 등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신고서를 선거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자라도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인 10월 3일부터 가능하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선거운동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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