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등은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결정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발생한 비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사 담당 팀장이 검찰에 송치됐다. 이번 사건은 채용 비위 논란으로 인해 지역 교육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지만, 이정선 교육감과 관련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비위에 관여한 혐의로 인사 담당 팀장 A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감사관 선발 면접 과정에서 면접 평가 점수 변경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감사관은 나이가 많은 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며 선발위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점수 상향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당시 면접 평가에서 상위 순위에 들지 못했던 유병길 감사관이 최종 임용됐다. 유 감사관은 이정선 교육감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정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임용 7개월 만에 자진 사퇴했다.
감사원은 광주시교육청의 이 같은 채용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 시교육청 인사담당자가 이 교육감의 동창인 유 감사관의 채용을 돕기 위해 면접 평가 점수를 변경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나섰고, 교육 시민단체들이 추가로 고발한 교육감과 면접관 등도 함께 조사했다.
그러나 경찰은 교육감과 면접관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교육감이나 면접관들이 직접적인 비위에 연루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A씨의 경우 면접 과정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평가에 영향을 미친 점이 인정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고, 이후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음을 인정했지만, 고의로 특정 인물을 선발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감사관이 대부분 60대 학교장 출신인 점을 고려해 너무 젊은 후보자는 적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표현한 것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발언이 면접 평가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분명하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지역 교육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채용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권력형 비리 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경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혐의를 규명한 결과, 관련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인물들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감사관 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인사 절차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 송치 이후에도 추가적인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