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특정 민간단체 중심 보조사업자 선정, 유사 반복사업 수행으로 기금 목적 달성 미비
민간단체 보조금 부당 내부거래, 사업추진 내용 허위 의심 및 관련 증빙자료 부재 등
시정 3건, 주의 11건, 개선․통보 7건, 수사요청 및 보조금 환수 등 엄중 조치 요구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감사관실)는 25일 주민참여예산 관련 보조금 등 집행 실태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
인천시는 2022년(8월~9월)에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해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과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운영 부적정 등을 지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예산 편성과정 위주의 적정성을 점검했으나, 이번 감사는 민간단체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지급된 보조금의 실제 집행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사는 2024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됐다.
감사 결과, 특정 단체의 관련자들이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해당 단체가 지원센터의 민간위탁사업자로 선정된 뒤, 관련자를 셀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다수의 관련자들을 지원센터의 민간지원관, 강사, 운영위원, 자문위원 등으로 선정하여 수당 등 인건비성 예산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이 없는 자를 강사로 선정한 사항과 강사수당의 허위 지급 의혹 및 과다지급 사항이 확인됐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된 평화도시조성 공모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2019년도에 구성된 제1기 평화도시조성 위원회의 민간단체 소속 위원의 제안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에서 3억 원이 신규 편성되어 사업이 추진됐으며, 이 과정에서 특정 민간단체 주도로 공모사업이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공모사업 심의위원회(총 30명 구성)에서 17개 민간단체의 33개 사업을 선정하여 총 9억 1,5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민간 심의위원 7명이 속한 7개 단체는 14개 사업에서 매년 탈락 없이 4억 3,500만 원을 지원받았다. 특히, 이 민간위원들의 임기 종료 후인 2023년 공모사업에는 2개 단체를 제외한 5개 관련 단체가 공모에 신청하지 않는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이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됐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계획된 사업이 취소되거나 축소되어 목적 달성이 불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유사한 공모사업이 지속적으로 선정·지원됐다. 일부 사업은 시민 강좌·행사로 제한되었음에도, 실제로는 기행 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탐방형 사업이 포함되어 선정·지원됐다.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도 증빙자료 부재, 부당한 내부 거래, 계약 절차 위반 등으로 특정 업체 및 그 임직원에게 직접 대가가 지급되는 부적정한 집행이 확인됐다.
기타 민간단체에 지원된 보조금 사업에서는 증빙자료가 부족하고,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에게 인건비가 지급되는 등의 부적정한 집행 사례가 발견됐다. 또한, 사전 승인 없이 비목을 신설하여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인천시는 감사 결과 적발된 위법 및 부당사항에 대해 보조금 환수 조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조금 집행 관리 소홀 및 부당한 계약 절차 위반 등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 및 경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및 보조금 선정·집행과 관련된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사업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개선하고, 향후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보조금 등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