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 보호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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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십대여성인권센터, 아동⋅청소년 보호 MOU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4.09.26 16: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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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공간 아동⋅청소년 보호하기 위한 상호 업무협력체계 구축  
범죄 예방 위한 금칙어 고도화, 신속한 제보 체계 구축 등 협업
사진=카카오 제공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왼쪽)과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플랫폼안녕 리더(오른쪽)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카카오 제공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카카오는 지난 25일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아동⋅청소년 성보호 정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은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를 비롯해 권주리 사무총장,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플랫폼안녕 리더, 이다미 톡안녕 리더 등이 참여한 가운데 카카오 판교 아지트에서 진행됐다. 

양측은 △ 성범죄 예방을 위한 금칙어 고도화 및 신종 범죄 사례 공유  △ 오픈채팅 내 범죄 혐의점 발견 시 빠른 접수·처리될 수 있도록 핫라인 운영 △ 피해자 상담 지원 등 협업할 예정이다. 

우선 카카오는 십대여성인권센터로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유도하는 신조어 데이터 및 SNS 기반의 신종 성범죄 유형과사례를 공유받는다. 해당 데이터를 기반으로 카카오 서비스의 금칙어 데이터 베이스를 지속 고도화 하는 등 선제적인 범죄 예방에 힘쓴다. 

또 십대여성인권센터가 모니터링 중 오픈채팅 내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 위반 행위를 확인하면, 이를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양측간 원활한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신고가 빠르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핫라인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카카오는 십대여성인권센터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상담하는데 필요한 후원금 및 물품도 지원한다. 

카카오는 지난 2020년, 사회 속 디지털 영역 확대에 따른 아동·청소년 문제에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자 아동·청소년 성보호와 관련된 금지 행위 조항을 카카오톡 운영정책에 추가한 바 있다. 이같은 청소년 성보호 정책 개선 프로젝트를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로 명명하고 보호정책을 강화 중이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조진경 십대여성인권센터 대표는 "정부의 제도 구축 노력과 민간의 피해자 보호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해한 인터넷 환경을 바꾸려는 기업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카카오의 아이들을 위한 디지털 정책 강화를 위한 노력은 중대한 결정이다"라고 전했다.

손성희 카카오 청소년보호책임자-플랫폼안녕 리더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서비스 정책과 기술, 시스템을 점검하고 꾸준히 강화할 것”이라며 “십대여성인권센터와 적극 협력해 안전한 디지털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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