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에 올라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꼭 확인해야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이나 잘못된 표기 등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청장이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9월 24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교육감선거의 선거인명부는 선거일 전 22일인 9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작성된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의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청에 말(言)이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10월 4일에 최종 확정된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교육감보궐선거는 선거권이 있는 18세 이상 서울시민 누구나 투표할 수 있으며,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지 꼭 확인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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