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숙직 근무자들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 혜택도 없어 과도한 임금 착취, 노약자 인권유린 ‘주장’
사)전국학교당직기사협회 관계자, 사립학교 숙직자 국내최저임금 기준에 60%에도 미치지도 않는다,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 관내 사립학교의 숙직근무자인 수위들이 공립학교의 수위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급여를 과하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은 대부분 경찰관 출신과 공무원 퇴직자인 야간숙직자들이 인천시교육청학교지원단에서 관리하는 공립학교는 현재 세액을 공제하고 3,036,710원 받고 있으나 이에 비해 사립학교의 야간 숙직근무자들은 1,833,960원의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이 제시한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급여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사립학교 숙직자가 공립학교보다 40% 이상 낮은 급여로 차별 대우를 받고 있으며 야간수당이나 연장수당의 혜택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립학교 급여명세서에 따르면 식비와 가족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 연장근무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에 비해 사립학교는 외주로 용역회사소속의 촉탁 근무자 이어서 일종의 관리 수수료를 100만 원을 이상 공제하고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는 국내 최저임금 기준에 6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공식은 제보자가 학교 측에 물어본 결과 용역회사와 일인 290만 원에 계약한 것이라 확인했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제시된 사립학교의 급여명세서를 살펴보면 연장수당 등 여타 모든 수당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직 경찰이 대부분인 야간숙직자들은 대다수가 지인들이라 정보교류가 되는 관계로 야간숙직자 용역업체는 일부 학교는 직영하고 있는 반해 대략 4개 업체가 독과점 형태를 띠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며 사립학교에서 평균 1인 290만 원에 계약하고 100만 원 이상 공제하고 있어 다른 인력(건설업)회사에 비해 관리비가 과도한 것이라며 노인 취업자 인권 보호에 반하는 것이라며 임금 착취라며 성토하고 있다.
이들은 사립학교 야간숙직자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은 18:00~다음날 07:30분까지 상주 근무를 시키고 있으며 22:00~06:00까지 휴식 시간이라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에서 머물러 있지 퇴근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이후 근무지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으로 볼 수가 없어 야간수당 또는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또한 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07:30분에서 다음날 07:30분까지 학교에 상주를 시키면서도 계약서상 2~3시간 간격으로 휴식이라 명시하고 식사 시간도 휴식 시간에 포함 수당 지급을 하지 않았다. 지난 추석 연휴는 6일 동안 계속 근무했으나 대체인력조차 없었고 150%로 적용을 받지 못했다.
휴일은 쉬는 날이라 대체인력이 전혀 없는 상태로 학교에 머문다(상주함)는 점에서 진정한 휴식에 속하지 않으므로 근무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어 악의적 독소조항의 불합리한 계약이라 주장하고 있다. 휴일은 24시간 근무라 연로한 고령자의 건강을 비롯한 인권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용역회사와 야간숙직자의 근로계약서상 악의적 독소조항을 식별하지 못할 정도의 작은 글씨로 명시해 고령의 시력이 저하된 노약자에게 이를 악용한 것이라며 계약 사항을 설명이나 열람도 없이 ‘묻지마’ 서명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야간숙직자들은 사립학교와 계약된 용역회사는 악의적 독소조항을 계약서에 명시해 이를 이용해 임금 착취와 인권유린이 이뤄지고 있다.
현재 야간숙직근무자는 최상위 ‘갑’인 학교 측에서도 사용자일 뿐 고용자가 아니므로 애로사항을 개선할 의무가 없어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없으며 야간숙직자를 보호해 주지 않고 식사도 공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무시당하는 경향이 많으며 숙직자가 야간 근무 시에 손전등 하나에 의지하고 있어 야간숙직업무 중 위급한 상황이 발생에는 경우 보호장비 없이 위험해 치안이나 안전사고의 대책 없는 근무 환경이라는 것.
특히, 한 야간숙직자에 따르면 “취업 이후 수습 기간이라며 3개월을 근무하고 정식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부당하며 이는 퇴직금을 착복한 것이다”라며 “결근할 경우는 1일 64.000원이 학교와 계약된 금액이라며 22.000원을 더 부담시켜 86,000원을 공제하기까지 했다”라며 “우리나라가 민주국가가 아닌 공산국가냐?”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본지 등은 사실확인을 위해 인천시교육청에 사립학교 야간숙직자들의 실태 등 전수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사립학교와 사기업인 용역회사는 대부분 개인 정보보호와 기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취재를 거부하는 경우는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상했던 것처럼 “사립학교와 사기업에 대해 실태조사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관계자들과 협의하겠으며 일주일가량 소요된다”라고 알려왔다.
본지 등은 이후 교육청 답변을 토대로 추후 보도할 예정이며 부족할 경우 직접 취재에 나서 사실확인을 통해 인천시교육청에 개선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는 취약한 근무조건에 내몰린 사립학교 숙직근무자가 국가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공립보다 사립이 사회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는 점과 각자 사정은 있겠으나 80세 이상인 연로한 분들까지 근무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숙직근무자)은 “늙고 어려운 것이 죄냐?” “우리가 봉이냐?”라며 성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들의 주장이 맞다면 용역회사는 봉이 김선달이 된다는 점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