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허위 발언에 강경 대응 예고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이 조국혁신당의 장현 영광군수 후보를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도당 대변인인 최정훈 전라남도의회 의원은 9월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장현 후보의 허위 발언이 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장현 후보는 앞서 2024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영광군수 후보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경선 후보자 등록 5분 전 '경선 배제 요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한 후 탈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에 따라 절차를 준수하여 장세일 후보를 공천했음에도, 장현 후보는 자신이 강제 사퇴한 것처럼 발언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9월 24일 김어준이 진행하는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내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고 주장해 민주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정훈 대변인은 "장현 후보의 발언은 명백히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행위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헌·당규를 준수하며 공정한 경선을 진행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로, 장현 후보의 허위 발언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선거 전체에 대한 신뢰를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법적 절차를 통해 명예를 지킬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장현 후보의 발언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과장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그의 주장이 근거 없는 비방이라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장현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이후 조국혁신당 영광군수 후보로 출마했다. 그가 주장한 경선 불공정성 문제는 9월 24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졌고, 이후 논란이 확산되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측은 해당 경선이 당헌·당규에 따라 엄정하게 치러졌으며, 어떤 불법적 요소도 없었다고 강조하고 있다.
선거 기간 중 발생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는 그 자체로 선거 질서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번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 사실 관계를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로, 법적 대응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대해 보다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정당 간의 경쟁이 과열되는 선거 시기일수록 후보자 간의 공정한 경쟁이 중요하며, 정치적 비방과 왜곡된 주장은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당 측의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장현 후보의 발언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며, 이번 고발이 선거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전남도당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진실이 밝혀지기를 촉구하며, 당의 명예를 훼손한 모든 발언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장현 후보는 이에 대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으며, 향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발언이 실제 법적 문제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