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국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한 외국인근로자용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제작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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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중국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한 외국인근로자용 '중대재해 발생 알림' 제작 배포
  • 김기범 기자
  • 승인 2024.10.01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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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김기범 기자  |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관내 대형 건설현장(현대건설(주), 현대엔지니어링(주), 한화(주), 한신공영(주))과 함께 지난 30일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게 이해 할 수 있는 외국어 번역 안전자료 등 안전보건 콘텐츠 공동 개발· 보급에 협력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업에서 중대재해가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특히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건설공정에 종사하고 있으나,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점에 주목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 이를 통해 재해예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은 고용노동부 천안지청과 관내 4개 건설사는 ‘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배포되는 '중대재해 발생 알림'을 중국어 등 4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중대재해사이렌 오픈채팅방을 통해 배포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천안지청 관내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의 약 83%를 차지하는 중국,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4개국 언어로 번역한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알림 번역작업에는 해당 국적 외국인 근로자를 참여시켜 번역 오류를 예방하고 안전 관심도 제고 등 안전문화 확산에 외국인근로자가 직접 참여하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모국어 번역· 안전자료 등 안전보건 콘텐츠를 공동 개발·보급하기로 협약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중국 국적 외국인근로자 김영국(36세,남)은 “그간 중대재해사이렌을 통해 배포되는 중대재해 발생알림은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번역기를 돌려 봐야 내용을 알 수 있어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주요 사고를 중국어 번역된 자료로 바로 사고내용을 알 수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경각심 고취용 안전교육 자료로 최고다”라 “앞으로도 이런 외국인 근로자용 안전자료들이 많이 개발·보급되어 안전한 건설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종수 지청장은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쳐,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안심하고 안전하게 근로할 수 있는 건설현장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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