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해양관할구역 명시 규정 없어 사법절차에 의존 ... 장기 소송으로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안 , 헌법상 지방자치제 부합하는 해양관할구역 원칙과 분쟁 해소절차 담아
주철현 의원 , “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
매일일보 = 손봉선기자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여수시갑 ) 이 2 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 개 중에 11 개 , 기초자치단체 226 개 중에 73 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 도서 ( 島嶼 ) 의 관할 ,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는 상황이다 .
그런데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보니 관련 분쟁들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해 해결되고 있으나 ,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장기간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 ·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 헌법재판소의 결정 대상은 분쟁범위에 한정되다보니 헌재 결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이에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 은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
구체적으로 현행 「 지방자치법 」 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 제정안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되기 전에는 해양관할구역에도 「 지방자치법 」 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 관계 지자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의 형평성 등을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
나아가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 ’ 에 따른 직권 획정 절차 외에도 , 해당 지자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수부장관에게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하면 획정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했고 , 획정뿐만 아니라 제반 사정의 변화로 이미 획정한 구역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도 이 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했다 .
아울러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충실하도록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고 , 해수부장관의 관할구역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
주철현 의원은 “ 해양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 간의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어 , 21 대 국회부터 시작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최근에 마무미하고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 고 설명하며 , “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 지방자치법 」 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