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 설치 불량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등
[매일일보 한부춘기자] 경기도 부천시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주택조례를 전면 개정했다.
개정된 부천시 주택조례에는 공동주택의 공정한 보조금 집행을 위해 부천시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 설치. 합리적인 리모델링 지원을 위한 아파트 수직증축 허용 및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리모델링 지원센터 설치.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노후 불량 급수관 교체비용 지원. 맑고 깨끗한 아파트관리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 중계시설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공동주택지원 심사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적정성과 전문가의 심도 있는 심사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증축 리모델링 2~3개층이 완화됨에 따라 아파트단지 여건에 맞게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맞춤형 리모델링과 국토교통부에서 중점 추진 중인 그린 리모델링 적용도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으로 불량 급수관 교체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관내 4만 4천여 세대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수도급수조례 상 급수관교체는 이번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90만 부천시민 가운데 73%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 중 20년이 경과된 중동 및 상동 신도시에 대한 선제적 정비를 통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