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결정 및 시점 모두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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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금투세 당론' 지도부에 위임···"결정 및 시점 모두 위임"
  • 이태훈 기자
  • 승인 2024.10.0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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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민주당 의원총회···"찬반 우위 계량할 수 없어"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재표결을 앞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여당에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문제와 관련한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대변인은 "지도부 위임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었으나 다수 의원들은 위임하기로 했다"며 "당론 결정과 결정 시점 두 가지 모두를 위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총에선 금투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찬성파'와 유예·폐지를 요구하는 '반대파' 간 치열한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노 대변인은 "각각의 의견이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당내에 존재하는지 계량할 수 없다"며 금투세 시행에 대한 팽팽한 당내 여론을 전했다.

금투세는 주식 수익이 연 5000만 원, 기타 금융상품 수익이 연 250만 원일 경우 수익에 대해 최대 27.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다만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과세로 인한 대주주 이탈과 전반적 투자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여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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