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사)강원도새마을회(청구인: 대표자 회장 홍순선)는 2일 춘천시(피청구인)에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행정 심판청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청에 신청 접수했다고 4일 밝혔다.
새마을회는 “춘천시(피청구인)이 2024. 9. 27. 청구인에게 한 ‘건축물(용도변경)사용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 처분’을 취소한다는 청구를 했다”고 말했다.
이번 새마을회는 “행정심판청구는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며“지방단체이면 각 광역단체에 소속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관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행정 심판청구는 (행정소송은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진행된다)행정소송에 비해 비교적 ‘신속한 구제절차’라는 장점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송을 하는데 드는 인지대 등의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점과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들 대다수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마을회 관계자는 심판청구 결과를 지켜보자며 주민에게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고 주민과 화합하고 상생하는 대안도 계속해서 주민과 함께 논의해 방법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사건은 대법원(2018년)의 판결이 현재 유효하고 심판청구 결과에 따라 춘천시, 관련 공무원, 도·시의원 반대추진위에 대해 명예훼손·손해금(혈세), 업무방해 등 고소·소송이 이어 질것으로 전망되어 그 결과에 시민들의 관심이 높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