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선 최대 5곳 시정조치 부과 전망, 일부 퇴출 절차 밟을 수도
매일일보 = 성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연내 부실 저축은행에 대해 자산 매각, 인수합병(M&A) 등을 통한 강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자구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자산건전성 지표를 개선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아 보인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월 말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부실 저축은행 3곳과 8월 추가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 4곳의 저축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무리했다. 금감원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금융위원회에 결과를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를 토대로 각 저축은행에 경영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많게는 5~6곳의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강제성을 띠는 만큼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만약 조치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영업정리, 타행 합병·매각 등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저축은행들이 당국에서 요구한 조치를 제때 이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저축은행 79곳의 2분기 경영공시를 살펴보면 자산건전성 지표인 연체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단 4곳을 제외한 모든 저축은행에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 순위 상위 10개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애큐온·페퍼·다올·신한·상상인·OSB)만 떼놓고 봐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평균 연체율은 7.9%로 전년 동기(5.2%)보다 2.7%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부동산 PF 연체율은 14.17%를 기록했다.
또 다른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9.76%에 달한다. 부실채권으로도 불리는 고정이하여신은 3개월 이상 연체돼 회수가 어려운 채권을 뜻한다. 부동산 PF의 경우에는 연체가 없더라도 사업성 측면에서 나쁜 평가를 받으면 고정이하여신에 속하기도 한다.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을 낮추려면 경·공매 절차를 통해 부실 부동산 PF 채권을 털어내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저축은행들이 아무리 고삐를 죄도 시간이 촉박하다. 부동산 PF 채권이 연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청산 가치 하락은 물론이고 매각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나이스신용평가는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최종 손실 규모를 2조6000억∼3조9000억원 수준으로 분석했다. 이는 지난 6월 말 기준 저축은행업권의 기적립 대손충당금·준비금 규모인 2조2000억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저축은행업권이 앞으로 최소 4000억원에서 최대 1조7000억원의 충당금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는 의미다. 충당금 적립 부담에 따라 저축은행 재무적 어려움 가중이 불가피한 모양새다. 이런 탓에 자본금 증액도 요원하다.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과 달리 모기업 여력이 충분치 않거나 규모가 작은 곳들은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을 시도하기도 녹록지 않다. 후순위채 역시 마찬가지다. 선순위채에 비해 손실 가능성이 커 발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더욱이 선순위채권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큰 데다 만기에 가까워질수록 보완자본에서 제외돼 저축은행들의 무분별한 후순위채 발행은 장기적으로는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