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한 경선 절차 저해 우려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8일 신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3월 4일 나주 지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과 관련해 지역구민들에게 경선 전화 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하며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 의원은 "권리당원이냐고 묻는 질문에 아니라고 답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권리당원이라고 답하면 통화가 끊긴다"고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발언은 녹취록으로 남아 있었고, 이를 근거로 경찰은 상대 후보 측의 고발장을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녹취록과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신 의원이 이중투표를 유도했다고 판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과정에서의 부정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중투표나 허위 응답 권유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 측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금 높이는 계기가 되고 있다.
한편,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논란을 일으켰다. 당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적 행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당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지도부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내년 총선에서 야당으로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선 절차 확립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