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 앱 출시·이용목적 제한 해제로 이용자 편의 증대
기본 1,100원에서 최대 3,000원으로 월 10회 이용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시는 오는 10일 임산부의 날을 맞아 임산부 전용 이동 수단인 ‘K-MOM TAXI(이하 K맘택시)’ 앱을 출시하고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정책으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버전 모두에서 ‘경북 임산부 택시’, ‘K맘택시’, ‘케이맘택시’로 검색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다.
K맘택시의 가장 큰 장점은 이용권이나 사후 증빙 절차가 필요 없다는 점이다. 임산부는 한 번만 등록하면 전용 앱을 통해 간편하게 택시를 호출할 수 있으며, 하차 시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하면 된다.
현재 구미시 내에서 150대의 K맘택시가 운행되며, 이는 경북 최다 규모다. 기본요금은 1,100원으로, 최대 3,000원까지 저렴한 요금으로 시내 어디든 이동할 수 있다. 월 10회 편도 이용이 지원되며, 향후 이용 추이에 따라 지원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기존에 병원 진료 목적으로만 이용 가능했던 규정도 완화되어, 이제는 병원 외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또, 당초 9월 중순으로 예정됐던 운행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분만 예정일 이후 1개월까지였던 이용 기간도 올해는 연말(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는 임산부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다.
신규로 등록을 원하는 임산부는 청년e끌림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가입하거나, 관할 보건소에서 임산부 등록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청년e끌림을 통해 사전 신청한 임산부는 별도 절차 없이 앱 설치 후 이용 가능하다.
구미시는 향후 앱에서 호출뿐만 아니라 이용 신청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 개발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임산부 전용 이동 수단을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시 곳곳을 누비는 K맘택시에 임산부들의 행복한 웃음도 함께 실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미시는 K맘택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조례 개정, 도비 지원 요청, 택시 사업자 150명 대상 교육, 10여 차례의 자체 테스트를 진행하며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