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두 후보, '차떼기 감시단' 발족으로 공정선거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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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웅두 후보, '차떼기 감시단' 발족으로 공정선거 앞장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10.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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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량 제공 강력 단속, 깨끗한 선거운동 다짐
조국혁신당, '돈선거 추방' 이어 '차떼기 감시' 강화
차떼기 감시단 웹자보
차떼기 감시단 웹자보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조국혁신당 곡성군수 후보인 박웅두가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박 후보는 10월 8일, 투표소 불법 실어나르기, 이른바 '차떼기'를 감시하기 위한 <차떼기 감시단>을 발족하며 본격적인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이는 10월 11일과 12일에 진행될 사전투표일을 앞두고, 일부 거동이 불편한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불법 차량을 이용해 투표소까지 실어나를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박웅두 후보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들에게 불법으로 차량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즉각 감시단을 출범하게 됐다"고 밝혔다. 곡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미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유권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투표지원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차량은 사전에 각 마을 이장들을 통해 안내된 바 있다. 그러나 선거법을 악용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차량 외에 다른 불법 차량을 동원해 유권자들을 투표소까지 실어나르는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시단은 웹자보를 통해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차량 외의 차량을 타지 말 것"과 "불법 차량을 안내하거나 탑승하는 행위는 신고 대상"이라는 점을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차량 제공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선관위의 철저한 감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4월 총선에서 인천 강화군에서는 사전투표일에 일부 노인 유권자들이 불법으로 차량에 실려 투표소로 이동한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 230조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차량 등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선거운동으로 간주된다. 박 후보는 "투표소로 유권자를 실어나르는 '차떼기'는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하며,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웅두 후보는 이번 감시단 출범 이전에도 <돈선거 추방감시단>을 발족해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또한, 박 후보는 청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한 협약식을 경쟁자인 조상래 후보에게 제안하며 이번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자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러한 박 후보의 공정 선거 운동은 그 자체로 곡성군민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으며, 선거운동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곡성군수 재선거는 이상철 전 군수가 선거운동원들에게 고액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아 중도 하차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박 후보는 이러한 과거의 선거 관행을 바로잡고,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곡성군에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겠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의 이러한 노력은 곡성군수 재선거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군민들의 지지와 관심을 끌고 있다.

박웅두 후보의 <차떼기 감시단>은 곡성의 깨끗한 선거운동을 위한 중요한 감시 기구로 자리 잡고 있다. 이를 통해 불법 행위에 대한 예방과 감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재선거는 단순한 후보 간의 경쟁을 넘어, 깨끗한 선거 문화 정착과 지역 정치의 투명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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