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벌금 100만원 이상 시 직위 상실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광주·전남 지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 중 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직위가 상실될 위기에 놓였다.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일자로 만료되면서, 해당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의 법적 대응과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광주 지역에서는 정준호 의원(북구갑)과 안도걸 의원(동남을)이 각각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정준호 의원은 불법 경선 운동을 벌였다는 혐의와 함께 채용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민주당 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홍보원 12명에게 약 1만 5000여 건의 홍보 전화를 하도록 지시했으며, 이를 대가로 경선 운동원들에게 총 52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선거사무 관계자로 등록되지 않은 이들에게 불법 경선 운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1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거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더 나아가, 건설업체 대표에게 딸의 보좌관 채용을 약속하며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안도걸 의원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촌동생과 함께 경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지지 호소 문자를 5만 1346건 발송하고, 선거운동원들에게 2554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안 의원은 사촌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으로부터 연구소 운영비 명목으로 4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남 지역에서는 신정훈 의원(나주·화순)과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각각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3월, 전남 나주 지역에서 당내 경선 과정 중 전화여론조사 참여 방법을 설명하며 권리당원 여부에 대해 거짓 응답을 유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이중투표를 유도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는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김문수 의원은 총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의 SNS에 지지율과 관련된 왜곡된 정보를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른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광주 광산갑 박균택 의원의 경우, 본인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그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 비용 초과 지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의원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는 총선 과정에서 법정 선거비용 상한선인 1억 9000만원을 초과해 2880만원을 지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또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도 당선인의 직위는 박탈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5명은 재판 결과에 따라 직위를 상실할 수 있는 위기에 처해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당선 이후에도 엄격하게 적용되며, 이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법적 장치다. 특히 이번 사건들은 불법 경선 운동, 금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광범위한 혐의들로 구성돼 있어 국민적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시효가 종료된 현재, 이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해당 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결정될 전망이다. 광주·전남 지역 주민들은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지켜보고 있으며, 정치권은 공직선거법의 준수 여부와 관련해 경각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