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서영준 기자 |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공개매수 가격을 83만원에서 추가로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가격 상향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고려아연 주주가 MBK 측 공개매수에 응하면 증권거래세(0.35%), 양도소득세(22~27.5%)를 내야 하지만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공개매수에 청약하면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개인의 경우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고려아연 자사주 청약에 응하는 게 유리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돼 세율이 최대 49.5%까지 뛴다. 일정 측면에서도 MBK측 공개매수 청약은 오는 14일, 고려아연은 오는 23일 종료된다. 주주 입장에선 같은 가격이라면 MBK에 일부 물량을 넘기고, 남은 물량을 고려아연에 응하는 게 유리하다.
오는 11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영풍정밀 공개매수가 인상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영풍정밀은 지난달 30일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담보제공 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공시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의 특수목적법인(SPC) 제리코파트너스가 진행하는 영풍정밀 공개매수와 관련해 유중근 영풍정밀 대표 등은 제리코파트너스가 하나증권에 부담하는 대출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보유 지분 34.94%에 대한 주식근질권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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