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청구…다음주 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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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보석 청구…다음주 심문
  • 김성지 기자
  • 승인 2024.10.11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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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관련 사건 피고인 석방 상태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 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재판 출석 등을 약속하는 등의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이 열리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보석 심문을 함께 진행한다.

김 위원장 측은 관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이 보석으로 석방된 점을 들어 불구속 재판을 주장할 전망다.

반면 검찰은 관련자와 '말 맞추기'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유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 기간은 공소장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이다. 다만 구속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심급마다 2개월씩 2회에 한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첫 공판에서 지분 경쟁 상황에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이뤄진 행위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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