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조석근 기자 | 경기도가 북한의 포병부대 완전사격 준비태세에 대응해 도내 접경지역 5개 시군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4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오물풍선 도발은 대북 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 검토를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전날 보도에 따르면 북한군 총참모부는 지난 12일 국경선 부근 포병연합부대와 중요화력임무가 부과된 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라고 작전예비지시를 하달했다.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해 도지사가 위험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 통제 등 행위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여기에 특별사법경찰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정명령 위반자 체포, 형사 입건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대남 위협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예하부대에 대북 감시경계 및 화력대기 태세 강화 지침을 전달했다. 합참은 이날 "북한군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군은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