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 동향~무주 안성,국가지원지방 공사현장 "수천톤 폐기물 불법야적"…'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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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동향~무주 안성,국가지원지방 공사현장 "수천톤 폐기물 불법야적"…'물의'
  • 박이로 기자
  • 승인 2024.10.15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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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감리단 시공사 관리·감독소홀진안군청 환경과 행정처리 미흡

매일일보 = 박이로 기자  |  전북도가 발주한 지방도 49호선 ‘진안 동향면~무주 안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천톤을 하천부지내와 도로부지에 야적해 비산먼지와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하천부지와도로부지에 건설폐기물 수천톤이 불법으로 야적되있는 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건설폐기물 수천톤이불법으로야적된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본보가 현장방문 했을 때, 해당 공사장에서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을 무단 방치하고 있었다.

또 발파석을 수년째 위험하게 야적하는모습을 볼수있었다. 심지어 공사를 발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북도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마을 주민들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건설폐기물과일반폐기물이 섞여있는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건설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이 섞여있는 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이어 건설폐기물야적장에는 폐기물 야적장 표시 및 건설폐기물들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와 방진망도 설치되지 않았다.

폐아스콘 아무저감시설없이 야적된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폐아스콘 아무 저감시설 없이 야적된 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당 공사 현장은 발생 및 반출여부를 알 수 없어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발파석 수년째 위험하게 야적된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발파석 수년째 위험하게 야적된 모습 사진=박이로 기자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위해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66조 벌칙규정 처리(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법인 벌금처분 시 PQ감정 대상)이 부과된다.

제보자 김모씨는 “많은양의 건설폐기물특히 폐아스콘 방치돼 있어 비가 와 구량천으로 유입될 경우 식수원인 진안 용담댐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근 지역 주민은 “마을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 발주처는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안 하고 탁상행정만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들은 지금치우고있다”며 “야적해놓은지 얼마안됬고 무슨문제가있냐"고 말했다.

진안군 환경과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나온폐기물들은 행정처분할수없다고 말했고 폐기물야적장 점용허가사항이나 비산먼지허가사항을 시공사에 요청했다”며 연락오면 본보에게 전해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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