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박이로 기자 | 전북도가 발주한 지방도 49호선 ‘진안 동향면~무주 안성 국가지원지방도’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수천톤을 하천부지내와 도로부지에 야적해 비산먼지와 수질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본보가 현장방문 했을 때, 해당 공사장에서는 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 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 등을 무단 방치하고 있었다.
또 발파석을 수년째 위험하게 야적하는모습을 볼수있었다. 심지어 공사를 발주,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전북도에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단속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마을 주민들의 공분을 자초하고 있다.
이어 건설폐기물야적장에는 폐기물 야적장 표시 및 건설폐기물들이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배수로와 방진망도 설치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방지를 위해 임시야적장 표지판에 폐기물의 성상, 중량, 발생일, 반출예정일, 반출장소 등을 기재해 놓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해당 공사 현장은 발생 및 반출여부를 알 수 없어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레미콘에 함유된 알카리성 폐수의 시멘트물은 독성이 강해 인체와 환경에 매우 위해해 침출수로 인한 토양 등의 오염방지를 위해 레미콘 슬러지의 토양 위 무단투기 행위를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다.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66조 벌칙규정 처리(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는 경우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법인 벌금처분 시 PQ감정 대상)이 부과된다.
제보자 김모씨는 “많은양의 건설폐기물특히 폐아스콘 방치돼 있어 비가 와 구량천으로 유입될 경우 식수원인 진안 용담댐으로 유입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인근 지역 주민은 “마을 주변의 환경오염에 대해 발주처는 현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안 하고 탁상행정만 하는 게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폐기물들은 지금치우고있다”며 “야적해놓은지 얼마안됬고 무슨문제가있냐"고 말했다.
진안군 환경과관계자는 “해당 공사현장에서 나온폐기물들은 행정처분할수없다고 말했고 폐기물야적장 점용허가사항이나 비산먼지허가사항을 시공사에 요청했다”며 연락오면 본보에게 전해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