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항공부품 관세 면제 일몰 임박…소극적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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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항공부품 관세 면제 일몰 임박…소극적인 정부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4.10.15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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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부품 수입관세 면제 올해 말 일몰
정부, 일몰기한 연장에 소극적 태도 견지
여당의원 개정안에 기대…통과여부 미지수
대한항공 A330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A330 여객기. 사진=대한항공 제공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항공기 수입 부품 관세 면제가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일몰 기한을 늦추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행법은 올해까지만 항공기 수입 부품에 대한 관세를 100% 면제하고 내년부터 매년 20%포인트씩 면세율을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는 2029년이면 면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구조다.

항공기 부품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항공업계는 관세 면제 조치가 유지되지 않을 경우 국내 항공산업 경쟁력 악화를 우려한다. 현행법 유지 시 내년부터 '세금 폭탄'으로 수익성 저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항공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항공업계의 연간 소요 품목은 약 3만2000개다. 지난해에만 약 800억원의 관세를 감면받았다. 관세 면제가 일몰된다면 내년 169억원의 관세를 부담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4년까지 10년간 총 7824억원의 세금이 국내 기업에 추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관세 일몰이 연장될 경우 향후 10년간 감면액 재투자 및 항공기 유지·수리·정비(MRO) 외주율 감소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총 6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봤다.

항공산업 선진국들의 상황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미국, 유럽연합(EU) 등 33개 국가들은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교역협정(TCA)에 가입돼 있어 관세 면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일몰 기간을 늦추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우려를 키우고 있다. 그나마 여당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하며 희망의 싹을 틔운 모양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최근 수입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관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야당이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일몰까지 두 달가량 남아 시간이 촉박한 실정이다.

한편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조치는 미국 및 EU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을 계기로 2013년 관련 조항이 폐지됐다. 이후 관세법 내 일몰조항을 통해 관세 면제 조치가 이뤄졌다. 지난 2021년 항공기 부품 관세 면제 일몰기한이 종료 예정이었지만 FTA 면세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며 정부는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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