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확정은 대법원 판결에 달려…유권자들 예의주시
1·2심도 직위상실형 받은 신안군수, 상고…대법행
담양군수, 벌금 500만원 직위상실…24일 2심 선고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남 지역에서 내년 4월 재보궐선거가 치러질지 여부에 정치권과 지역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이는 신안군수와 담양군수의 법적 상황이 어떻게 마무리되느냐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두 군수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았으며, 최종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선거 여부가 확정된다.
우선 신안군의 박우량 군수는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면서 직위상실형이 유지됐다. 박 군수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했다.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유지된다면, 박 군수는 직위를 잃고 신안군은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박 군수는 대법원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마지막 승부를 걸고 있지만, 대법원 판결 시기와 내용에 따라 신안군의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뀔 수 있다.
담양군의 이병노 군수 역시 불법 기부 및 캠프 관계자의 변호사비 대납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즉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군수는 조의금 기부가 불법 기부가 아니며 변호사비 대납 사실도 없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담양군의 재보선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항소심 판결은 오는 24일에 예정돼 있으며, 여기서 직위상실형이 유지된다면 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무죄나 벌금 감경이 이뤄진다면 이 군수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신안군수와 담양군수의 법적 상황이 아직 불확실한 가운데, 내년 4월 재보선이 전남에서 실시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대법원에서 직위상실형을 확정받는다면 해당 자리는 내년 4월 2일에 재보궐선거를 통해 새 인물을 선출해야 한다. 하지만 최종 판결 시기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내년 2월 28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지 않으면, 재보선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전남 지역에서의 재보선은 신안과 담양만이 아닌 다른 지역의 군수들도 주목받고 있다. 목포시의 박홍률 시장의 경우 1·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의 배우자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박 시장 역시 당선이 무효될 수 있어, 이 역시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한, 김산 무안군수와 이상익 함평군수, 구복규 화순군수도 각각 뇌물수수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이들의 판결도 추후 재보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모두 아직 1심 선고조차 이뤄지지 않아 내년 4월 재보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다.
한편, 최근 10월에 치러진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재선거는 지역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상철 전 곡성군수는 2심에서 직위상실형을 받은 후 대법원 상고심까지 4개월이 걸렸고, 강종만 전 영광군수는 내부제보자와의 법적 다툼으로 인해 최종 판결이 6개월이나 지연됐다. 이는 내년 4월 재보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6번의 재보선이 치러졌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1년 4월 순천1·고흥2 도의원 재보선이 있었다. 이후 2023년 10월 재선거까지는 2년 넘게 재보선이 없었다. 내년 4월 재보선이 이뤄지면 이는 2021년 이후 처음 치러지는 4월 선거가 될 것이다.
전남 지역의 정치적 불확실성은 이처럼 몇몇 군수의 법적 문제로 인해 더해지고 있다. 신안과 담양 지역 유권자들은 대법원 판결 결과를 주시하며 재보선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