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사실은 김병주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최고위원·남양주을)이 육군 국정감사 중 에서 확인했다.
18일 김병주 국회의원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부실 방탄헬멧을 장병들이 여전히 사용하고 있느냐’고 묻자 '일부 쓰고 있다'"고 답하며 “현재 감사원 결과를 확인하고 있고 수사 중으로 확인되는대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육군은 지난 2021년, 한 방산업체와 약 43억 원에 '경량방탄헬멧'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은 '선납후검', 즉 납품을 먼저 받고 나중에 검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런데 나중에 한다던 검사에 문제가 발생했다.
육군 군수사령부 측은 헬멧 완제품의 충격흡수력 측정값이 빠진 것을 확인하고도 재시험을 하지 않고 시제품 측정값을 시험 성적서에 허위로 적었다.
감사원이 미국 시험인증기관에 샘플을 보내 검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헬멧의 충격흡수력은 군이 요구하는 성능(함몰깊이 3.81mm 이하)에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헬멧 4천여 개는 즉시 회수되지 않았고, 여전히 육군에서 상당수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김병주 국회의원은 "장병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장비인데, 수년째 교체하지 않는 건 방치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지적하며 "4127개의 경량방탄헬멧 중 해외파견 부대용은 전체의 7%인 293개에 불과했다"며 "선납후검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의원은 또 "선납후검 계약 방식으로 해당 방산업체는 지체금 면제 등 사실상 금전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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