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현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반발한 것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탄핵에 대해 지도부 차원에서 공유가 있었고, 진행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고 발언했다.
이어 "탄핵소추의 절차와 시기는 원내 지도부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검사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70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심 총장을 탄핵하기로 방침을 확정한 만큼 심 총장 탄핵소추안의 국회 의결은 사실상 확정됐다.
검찰총장 탄핵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국회 문턱을 넘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민주당이 심 총장 탄핵안을 발의하게 된다면 검찰총장 탄핵 시도는 헌정사 7번째이자, 김대중(DJ) 정부 이후 23년 만이다.
첫 검찰총장 탄핵안은 김영삼(YS) 정부 시절인 지난 1994년 민주당이 김도언 전 검찰총장을 대상으로 발의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된 바있다.
이어 한나라당은 DJ 정부 때인 1998년과 1999년 김태정 당시 검찰총장 탄핵안을 냈으나 각각 폐기·부결됐고, 1999년과 2000년 박순용 당시 검찰총장, 2001년 신승남 당시 검찰총장에 대해 탄핵안이 발의됐으나 모두 폐기됐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외에도 현직 검사 4명 탄핵을 추진 중이다. 앞서 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직후부터 심 총장 탄핵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전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비판하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