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시가 지역총생산 100조 돌파, 인구 300만 이상으로 부산을 넘어 한국 제2의 행정도시로 거듭나고 있는데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율이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인 20%에 머물러 있어,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됐다.
인천시 및 8개 자치구와의 재정조정 관계와 관련하여 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국‧남동4)은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인천시 내 8개 자치구의 재원 확충방안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광역시 내에 위치한 자치구는 11개의 지방세 중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그리고 주민세의 일부만을 자체재원으로 활용하고 있고, 보통교부세를 받지 않기에 자치구 조정교부금이 가장 큰 이전재원에 해당하지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을 포함한 6대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비율로 배분하고 있는 현 인천시의 자치구 조정교부율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 내 8개 자치구의 자체세입 및 조정교부금을 인구 1명으로 환산한 수치에 따르면, 2023년 결산 기준 자체세입은 1인당 51만4천원, 조정교부금은 25만2천원으로 두 개 세입 모두 6대 광역시 중 중상위에 해당하며, 전체세입 중 조정교부금의 비중 또한 10.2%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신의원은 조정교부금의 규모 및 비율이 인천시 예산 범위 내에서는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국고보조사업 및 시보조사업 등이 포함된 전세세입으로 확장하여 보면 그 수치는 달라진다고 분석하였다.
실제로 인천시의 1인당 전체세입은 6대 광역시 중 최하위에 해당하였으며, 전체세입을 해당 지역의 인구로 나눈 1인당 세입의 경우 광주 319만, 부산 307만, 대전 295만으로 239만에 불과한 인천시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신의원은 6대 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인천시가 현재의 인구증가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만, 지역에 가까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새롭게 유입된 인천시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유정복 시장에게 행정안전부에서 2015년에 발표한 연구용역에 따라 자치구 조정교부율을 현행 20%에서 22.9%로 상향하여 자치구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에 관하여 질의하였다.
유정복 시장은 현 8개 자치구 재정 운영의 어려움에 관하여 공감하며, 2026년 7월 자치구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하여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수행 중이기에 자치구 지방세 세입 추이, 행정수요 변화 등 재정변화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자치구 조정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