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발전특구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된다
상태바
지역특화발전특구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된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10.22 10: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부, 국무회의서 지역특구법 일부개정안 의결
외국인 의료관광 활성화 위해 규제특례 신설 추진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어 표기 의료 광고가 일부 지역에서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지난 2004년 처음 도입됐고, 225개 특구를 지정했다. 현재는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중기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추진했다. 현행 의료법 제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됐다.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제한적으로 허용 중이다.

6개 구역은 △외국인전용판매장 △보세판매장 △제주도 지정면세점 △국제선 공항 △무역항 △관광특구(문체부)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를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미라클 메디특구(서울 강서구) △스마트메디컬특구(서울 영등포구) △글로벌 하이 메디허브 특구(부산 서구) △메디시티 글로벌 의료특구(대구 중구·수성구) 등 4곳이다. 의료법(부대사업 범위 확대), 출입국관리법(외국인력 고용절차 간소화), 국토계획법(외국인 의료시설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규제특례를 적용 중이다. 

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해질 경우, 외국인 환자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확대돼 관련 산업의 매출 및 고용 증가 등에 기여할 전망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정부입법으로 마련한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라며 “국회의 면밀한 심의를 통해 원만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앞으로도 관련 지자체, 업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