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피해자 역할 공모, 고의사고 후 명의도용 등으로 보험금 취득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30대 A씨 등 10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사회에서 알게 된 친구와 선후배 사이로, 202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원주, 성남 일대에서 보험금을 목적으로 사전에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한 뒤,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허위 사고를 유발하는 수법으로 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약 2,800여만 원의 보험금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사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교통사고가 부자연스러움을 인지하고 본격적인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이 타인 간 사고임을 주장했지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분석하여 친구와 선후배임을 밝혀내고,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보험을 접수하고 보험금을 분배한 금전거래 내용을 확보한 뒤 이들을 검거하게 된 것이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보험제도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폐해가 큰 만큼,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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