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일∼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김장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겨울 김장철을 맞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김장 쓰레기 배출 요령 안내에 나섰다.
구는 대량의 김장 쓰레기 배출과 수거를 원활히 하기 위해, 이 기간 동안 20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흰색)에 배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25일 밝혔다.
단 20ℓ 미만 김장 쓰레기는 기존대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황색)에 배출하면 된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20ℓ 이상의 김장 쓰레기를 음식물 수거통이나 개별계량기(RFID)에 넣을 경우, 통이 넘쳐 다른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질 수 있어 수거통 옆에 놓도록 권장한다.
아울러 20ℓ 이상의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반드시 김장 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김장비닐 등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누리집의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하거나, 청소행정과(02-860-2920)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김장철마다 대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로 인해 주민들이 배출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며 "한시적 배출 안내에 따라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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