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허위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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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허위진술' 백경현 구리시장, 항소심서 "무죄"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10.25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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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역학조사 단원 임명·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 없어"
백 시장 "재판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 신중할 것"
백경현 구리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코로나19 확진 후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에 받은 백경현 구리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는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지난 1심의 결과를 깬 것이다.

의정부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는 지난 2021년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역학조사 단원에게 거짓으로 동선을 진술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백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역학조사를 위해 연락한 사람이 역학조사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관련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히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죄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행동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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