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목 등 15개 품목에 대한 목재제품 품질 표시 적합 여부 등
매일일보 = 이정수 기자 | 구미국유림관리소는 관내 대구광역시 및 8개 시·군에 등록된 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 318개 업체 중 대구광역시 및 성주군 내 등록된 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제품 품질 표시에 대한 홍보·계도·단속을 실시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품질단속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목재 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의무화 대상인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 베향성 스트랜드 보드,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숯, 숯 등 15개의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목재생산업 등록사항, 목재제품 품질 표시 적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품질기준에 미달 된 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박승규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민의 안전과 목재제품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 활동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품질 단속할 계획이며, 무엇보다 목재제품을 생산·유통·판매하는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기준 준수 노력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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