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지원 대상에 ‘셀러허브를 통한 이커머스 입점기업’ 추가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대출금 만기연장 대상을 셀러허브를 통해 이커머스에 입점해 판매 대금을 정산 받지 못한 기업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0월 23일 중기부 등 정부 부처 합동으로 셀러허브 피해기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중진공도 지원대상을 2차 확대했다.
이날부터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접수를 실시한다. 다만, 기존의 정산지연 피해로 지원받은 기업은 추가 접수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조건은 연 2.5% 고정금리 등 이전과 동일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중진공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기타 문의사항은 전국의 지역본지부 또는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