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흡연 폐해예방 위해 10월 28일~11월 15일까지 실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건물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공동주택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 최순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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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늘 깨어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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