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공시설 금연구역…11월 15일까지 "집중 점검·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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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공시설 금연구역…11월 15일까지 "집중 점검·단속"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10.2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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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흡연 폐해예방 위해 10월 28일~11월 15일까지 실시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가평군보건소는  11월 15일까지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폐해 예방을 위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단속을 실시한다.

28일 가평군은 "주요 금연구역 점검과 단속 대상은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휴게음식점 등"이라며 "금연단속원, 지도원, 상담사로 구성된 단속반을 투입해 금연구역과 흡연실의 시설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한 감시와 계도 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올해 8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교육시설 주변으로 확대된 금연구역에 대한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건물 출입구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금연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중이용시설은 10만 원, 공동주택 및 조례로 지정된 금연구역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평군보건소 최순일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점검과 단속을 통해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금연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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