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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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폭 확대 시행
  • 조남상 기자
  • 승인 2024.10.28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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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난포, 난자채취 실패, 미성숙 난자 사유에도 시술비 지원

매일일보 = 조남상 기자  |  천안시는 정부가 지난 6월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후속조치로 11월 1일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폭 확대 시행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적극 앞장설 수 있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 시행하는 천안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대폭 확대 시행하는 천안시

여성의 가임력을 고려해 45세를 기준으로 차등 지원했던 부분을 연령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원하고, 난임부부당 생애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지원횟수도 확대 지원한다.

따라서 모든 난임부부는 연령에 상관없이 회당 신선배아 110만 원, 동결배아 50만 원, 인공수정 3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받는다.

또한, 공난포 즉, 난소에서 난자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 또는 미성숙 난자 채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술 실패해 중단된 경우에도 비용 지원이 가능하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점차 확대 시행해 난임부부에게는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이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함은 물론, 저출산 추세 극복을 위한 반전을 꾀하도록 다양한 방면의 시책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 동남구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천안 조남상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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