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28일 성남시의회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된 2024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없이 무소속 의원 1명과 국민의힘 의원 17명의 의결만으로 통과됐다.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불허된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근거로 이번 임시회 내내 파행을 이끈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본회의에서도 의장 사퇴하라는 1분 남짓의 피켓 시위만 한 채 퇴장했다.
이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에서는 같은 날 김보석 의원이 ‘시의원 가족 채용 특혜의혹’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5분 발언도 회의 규칙에서 정한 중요한 시정 관심 사안이 아니라는 우려로 불허되었다고 언급하며, 현재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말하는 ‘선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같은 날 11시경 국민의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성남시의회 의원 가족 부정채용 및 부정행위에 대한 정황을 포착하고 부정채용 및 가족 업체 단속 무마의혹에 대해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서는 첫번째로, 2019년도 은수미 정부 시절, 당시 여당 다선의원의 며느리가 성남시 산하기관에 부정채용된 의혹을 언급하며 당시 성남시는 여소야대의 시절로, 해당 의원의 며느리는 채용된 후 현재 '대리'로 재직 중이라는 정황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두 번째로, 현재 의정활동 중인 모 의원의 부인은 성남시의 공무직으로 재직 중이며, 세 번째로, 현재 의정활동 중인 모 의원은 공무원과의 수천만원 금전거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고, 가족이 운영하는 음식점 단속 무마 의혹의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의회는 성남시 집행부 그리고 산하기관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견제하고 감시 및 독려해야 하는 감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사로운 관계를 형성하여 부정하게 이득을 취하려는 그 어떠한 행위도 국민의힘에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 ‘성남시 채용비리 및 단속무마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하겠다”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