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시범사업 공모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층에 특화한 시설과 △안부 확인 △식사 △생활 지원 △여가 활동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이다.
20년 이상 의무 임대하는 기업형 장기민간임대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는 올해 실버스테이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실버스테이는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된다. 노인복지주택 같은 기존 시니어 레지던스 임대료의 95% 이하로 받아야 한다.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식사 및 생활 지원 서비스 이용료는 따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되 유주택자는 잔여 세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실버스테이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혼합된 단지의 경우 실버스테이 입주자의 무주택 직계비속에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해 세대 교류형 단지 조성이 가능하게 했다.
국토부는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오는 12월 실버스테이 시범사업을 공모할 계획이다.
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배제 등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융자 등 금융 지원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제공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민간임대주택법 하위법령 개정후 연내 시범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실버스테이가 도입된다면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둔 우리사회에 새로운 유형의 고령자 주택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3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