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 캐시백 서비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광주은행은 28일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수가 빠르게 늘어남에 따라, 국내 외국인 거주자 특화 체크카드인 ‘Together체크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Together체크카드’는 12세 이상 외국인 거주자 중 외국인 등록증·국내거소증 보유 시 발급 가능하다.
기본 캐시백 혜택은 조건 없이 국내·외 가맹점 이용금액의 0.2%를 제공하며, 전월 실적 및 월간 통합 캐시백 한도의 제한이 없다.
추가 캐시백 혜택으로는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고객의 카드 소비 성향을 분석해 서비스를 구성했으며, 커피·쇼핑·주유·백화점·슈퍼마켓·영화·교통·편의점 등 생활서비스 영역에서 이용 시 0.2%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한다. 추가 캐시백은 전월 이용실적 20만원 이상 시 제공되며,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통합 캐시백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
이외에도 후불교통 기능을 탑재해 편의성을 제고했으며, 금융 수수료, 해외송금(당발) 수수료 우대, 외화(현찰) 환전 환율 우대 등 다양한 수수료 혜택을 제공한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금번 외국인 전용 체크카드 출시를 통해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금융 거래 편의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카드 소비 생활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에 부합한 다양한 신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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