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평택항만공사는 평택직할세관과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 제부마리나항을 통한 마약 및 총기류 등 사회적 안전 위해물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부마리나항을 통해 마약·총기류 밀반입 등 불법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약체결에 따라 직원 대테러 교육 등 예방책 강구, 마약류 및 안보 위해물품 등의 밀반입 방지를 위한 상호 정보교환, 테러 물품 발견 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불법행위를 제보하거나 적발한 공이 있는 직원에 대한 포상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사장은“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상호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안전 위해물품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제부마리나는 2021년 6월에 개장한 경기도 최대 규모의 마리나로 해상 176대, 육상 124대 총 300대를 계류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클럽하우스, 선박수리소 등 고객 편의시설을 완비한 마리나로 거듭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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