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부, 청해진해운 1명 체포·1명 체포영장 발부
상태바
합수부, 청해진해운 1명 체포·1명 체포영장 발부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30 15: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인천시 중구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 위치한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의 모습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부)가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명을 체포했고, 1명은 검거에 나섰다고 30일 밝혔다.

합수부는 “체포된 관계자의 인적사항은 밝힐 수 없다”며 “검거에 나선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도주했거나 접근하지 어려운 곳에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청해진해운 관계자 2명에 대한 체포로 세월호 침몰 사고 피의자 신분은 17명으로 늘어났다.

합수부는 선장 이준석(69)씨 등 이미 송치한 피의자 4명에 대해서도 보강조사를 실시하고, 구속된 1등 기관사 손모(58)씨를 송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승무원들과 청해진해운 사이에 7차례 주고받은 통화와 탈출 이후 통화내역에 대해서도 정확한 조사를 펼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