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선포는 쿠데타이자 내란음모"
매일일보 = 이태훈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4일 자정 즈음 수방사 특임대가 민주당 대표실에 난입했다며 "이재명 대표를 체포 구금하려고 했던 시도를 CCTV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킨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에 난입한 군 병력이) 이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하려는 움직임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계엄법 4조를 보면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게 되어있고, 만약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면 즉시 집회를 소집하도록 돼있다"며 "헌법 정한대로 계엄에 대해 해제 국회 권한이니까, 국회가 유지할지 아닐지 판단해달라는 게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쿠데타이자 내란음모"라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에 국회는 계엄 선포 2시간 40여분만에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