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농업시설 현대화로 투자비 늘자 조례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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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 농업시설 현대화로 투자비 늘자 조례 개정한다.
  • 김수홍 기자
  • 승인 2014.05.1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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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한도 5천만 원 까지 확대

[매일일보 김수홍 기자] 연천군이 농, 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 한도액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은 농업시설의 현대화로 투자비용이 확대되자 농, 어업생산유통시설 융자금의 지원한도를 농가당 3천만 원 이내에서 5천만 원 이내로 늘리기로 했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의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달 29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개정조례안은 농어업경영자금도 현재의 농가당 1천만 원 한도에서 2천만 원 한도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연천군청 친환경농축산과 농업정책 팀 031-839-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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