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서산시의회가 17일 지난달 25일부터 23일간 진행된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올해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제3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결의안 1건 등 총 4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2025년도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조 1,452억원 대비 1,047억원이 증액된 1조 2,499억원으로 편성됐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친 결과 27억 8백만원을 삭감하고 전액 내부유보금에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됐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전년도 대비 278억원 증액된 1,32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가결됐다.
이날 제3차 본회의 시작에 앞서 김용경 의원은 ‘안전한 서산, 함께 만드는 2025년의 시작’, 문수기 의원은 ‘강행규정 위반한 사업 즉각 멈추어야, 지금이 마지막 기회’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석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철회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
조동식 의장은“2025년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힘써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면밀한 검토와 논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 예산이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린다”는 인사말을 끝으로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마쳤다.
서산=오범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