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견 즉시 체포”...“유 전 회장 검찰 소환 불응 대비책 마련”
“차남·장녀도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 염두”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검찰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44)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렸다.“차남·장녀도 제3국으로 도피했을 가능성 염두”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14일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44)씨에 대해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 도주 우려가 있을 때 지명수배 조치를 취한다. A급 지명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된다.또한 검찰은 대균씨가 밀항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전국 밀항 루트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앞서 검찰은 13일 대균씨가 소환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검찰 관계자는 “잡범도 아니고 종교 지도자의 아들이자 촉망받는 예술가, 다수 기업의 대주주인 분이 출석 요구를 받자마자 도피했다”면서 “수사 대상자가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인 처신을 한다고 해서 검찰도 마구잡이식으로 대응할 수는 없다. 전담팀을 꾸려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찾아 추적 중이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가장 나쁜 상황을 상정해서 대비 중이다”면서 “(유대균씨 도피를 도와준 사람이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있다면 엄벌할 것”이라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