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원 허위보고 주장’…남재준 원장 파면 재차요구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국가정보원이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사고 소식을 해양경찰 등 주무부처보다 보다 먼저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또한 사고 최초 인지시점도 실제 보고받은 시점보다 늦은 시각으로 보고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를 놓고 야당에서 “국정원이 허위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재준 국정원장의 파면을 재차 요구하고 나서 파문은 일파만파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세월호, ‘사고 시 국정원에 먼저 보고’ 규정에 명시
<경향신문은> 지난 14일 입수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 보고 계통도’에 세월호는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국정원 제주지부와 인천지부, 해운조합에 보고하고, 그 다음으로 해양경찰, 인천지방해양항만청, 국토해양부(현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도록 명시돼있다고 15일 보도했다.
또한 계통도에는 국정원 제주·인천지부의 전화번호까지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은 지난해 2월25일 청해진해운이 작성했고, 해경은 이를 심사해 승인했다.
김한식 청해진해운 사장 등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오전 9시10분쯤 국정원에 문자메시지로 사고 사실을 보고했는데, 이는 국정원이 초기부터 사고를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해경에 따로 연락하지 않은 것은 제주VTS(해상교통관제센터)와 진도VTS에서 사고를 먼저 인지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다만 해당부서가 사고로 정신이 없을 것 같아 혹시 (국정원 보고가) 누락됐을까봐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운업계 관계자는 “국정원이 대테러업무 때문에 부두나 공항에 직원을 상주시키고 있지만 해난사고 때도 다른 곳에 앞서 1차 보고를 하도록 명시한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野 “국정원, 인지시점 허위보고…남재준 파면해야”
이와 관련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4차 고위정책회의에서 “국정원은 (세월호 사고의)최초인지 시점이 언제냐는 질문에 YTN을 보고 알게 됐다고 답변했다”며 “그러나 오늘 경향신문 보도에는 (청해진해운)대표가 9시 10분에 (사고소식을)국정원에 문자메세지로 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직접 인지시점을 9시 44분이라고 얘기하지만 해경에서 18개 부처에 상황보고서를 전파한 시간은 9시 30이고, 소방방재청이 그 내용을 접수한 시간이 9시 31분”이라며 “국정원이 최초 보고받았다는 시각은 틀린 보고”라고 지적했다.
또 “유·무선으로 국정원이 여객선 침몰사건에 대해서 확인한 바 있느냐는 여러 차례 질문에 단 한 번도 유·무선으로 보고받은 바 없다고 대면보고 때 얘기했다”며 “하지만 수차례 걸친 대면보고, 자료보고가 있다. 그동안 (국정원이)저희 방에 보고한 내용이 오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허위임이 분명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현재까지 국정원이 얘기했던 내용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료하게 다시 한 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면서 “또한 무고한 국민이 죽어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 과정에서 국정원이 무능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남재준 원장이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역설했다.
금태섭 대변인도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에는 사고가 났을 때 국가정보원에 1차 보고를 하도록 돼 있다고 한다. 실제 이번 사고 당시에도 해경보다 국정원에 먼저 보고를 했다”면서 “그런데 어제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재난 수습 주무부서인 안전행정부 장관은 뉴스가 나올 때까지 사고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금 대변인은 이어 “강 장관에 따르면 비서실장의 전화를 받고 바로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했지만 해양경찰청장도 상황을 몰랐다고 한다”며 “도대체 선박 침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왜 국정원이 가장 먼저 보고를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승객 구조를 위한 아까운 시간에 정보기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느라 주무부서인 해경이나 안전행정부에는 늦게 알리게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며 “해경이 심의한 보고체계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보고체계가 만들어졌는지 명확히 밝히고, 아직도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선박이 있는 있다면 즉시 폐기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