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동환 기자] 구리시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개발협약서(DA)체결 동의안을 구리시의회에서 기습적으로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구리시장과 구리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인을 고발했다.
해피체인지 송진호 대표는 "의정부지방검찰청에 박영순 구리시장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4명의 시의원을 주위적으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배임)으로, 예비적으로는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해피체인지는 "구리시와 시의회는 개발협약서(DA)를 통과시켜 페이퍼컴퍼니인 K&C의 A씨와 NIAB.Inc의 B씨가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추진에 사용했다는 금액을 보전할 지급할 처지에 이르러 이러한 행위가 업무상 배임죄로 판단해 고발했다"고 밝혔다.해피체인지는 지난 19일 오전 구리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고발과 함께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과 관련, 확보한 모든 자료 역시 수사기관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검찰과 경찰에 요구했다.
해피체인지는 "K&C의 A씨가 공공연하게 50억 이상의 비용을 자신이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을 위해 사용하였다고 주장해 업무상배임으로 인해 A씨와 B씨에게 돌아갈 이익은 50억 이상이 될 것으로 판단, 주위적으로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하고, 만약 그 금액이 5억 이하인 경우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단체 송진호 대표는 "박영순 구리시장은 지난 14일 반론문을 통해 '개발협약서(DA)는 국토부 중도위에서 요구한 문서'라는 주장에 대해 개발협약서(DA)라는 형식과 그 개발협약서(DA)에 담겨있는 내용을 중도위가 요구한 것인지는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므로 박영순 구리시장은 이에 대해 왈가왈부 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한편 시민단체 해피체인지는 개발협약서(DA)의 계약당사자인 K&C와 NIAB.Inc는 11조 규모의 구리월드디자인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실적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해 개발협약서(DA) 체결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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